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전교조 해직교사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전 9시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이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각각 나눠서 연행됐고,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서로 연행된 18명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,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왜,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해당 건물 안에는 현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간 전교조 측에 농성 철거를 요구하다, 어제 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, 연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행 과정에서 다행히 충돌이나,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, 전교조의 요구 사항은 법외노조 취소네요.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정된 근거법은 교원노조법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서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교육 당국은 노조 파견으로 휴직 중이던 전교조 전임자들을 학교에 복귀하도록 했지만, 당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복직을 거부한 34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됐고, 상황이 오늘까지 흘러온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, 관련해서 대법원 결과가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. 앞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6년 2월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,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92009366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